요즘 많이 검색되고 쉽게 보이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선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이 있었습니다. 이 상품들은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ISA라는 저축상품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기반을 마련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의 약자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계좌)입니다.
이 상품(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특정 상품(ETF, 주식, 채권 등)의 매매가 가능하고, ISA의 종류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1. ISA 누가 가입 할 수 있는가? 가입 대상
1. 만 19세 이상 or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의 대한민국 국민
2.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이라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1번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2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배당 또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가 되려면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상품 가입 조건에서 대상이 제외됩니다.
**전 증권사를 통틀어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2. ISA의 종류 - 3가지
이 계좌를 운용하는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투자에 참여 여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운용 수수료 등에 따라 나눠집니다.
운용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운용 방식 | 투자자가 직접 운용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매매를 할수 있음) |
투자자가 투자상품을 선택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운용 |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TN,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등 | 예적금, 펀드, ETF, ETN, MMF, RP 등 | 펀드, ETF, RP 등 |
운용 기관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
수수료 | 없음 | 연 0.1~0.2% | 연 0.3~0.8% |
정리하면, 중개형과 신탁형은 내가 투자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발생되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중개형은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신탁형은 예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 유형 - 소득에 따라
소득에 따라서 가입유형이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눠지며 비과세의 한도도 차등부여 됩니다. 단, 앞서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 대상 | - | 근로소득 5,000만원 ↓ or 종합소득 3,500만원 ↓ |
종합소득 3,500만원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초과시 | 모든 유형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
4. 의무 가입기간 - 3년
ISA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기간 내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의무기간이 3년이지만, 만기시 해지하고(세제혜택을 받고) 다시 재가입도 가능하다. 굳이 해지를 하지 않고도 연장도 가능하다. 팁이 있다면, 3년 만기가 되었고 비과세 한도 200만원 or 400만원을 초과해서 수익이 이미 발생이 되었다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
ISA 계좌에는 납입한도가 있는데 1년에 2,000만원 까지 가능하고 최대 1억(5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해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그다음 해에는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이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은 2,000만원을 넣었다가 가입기간 내에 급전이 필요하여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면, 그 한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6. ISA 계좌의 장점 / 단점
장점 | 1.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 - 우리나라 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O, 배당O, 매매차익은X)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O 하지만 ISA 계좌는 분리관세로 비과세 혜택 + 초과분(9.9%)의 세금으로 끝. 종합소득세에는 포함X 3.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일반계좌: 수익 500만원 X 15.4% 77만원 세금납부 - ISA 계좌: 수익 500만원 ▶ 100만 X 9.9% 9.9만 세금 납부 (서민형 기준 400만 초과 1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과세대상) 2. 손익통산 -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 일반계좌: 수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 수익 500만원 X 15.4% 77만원 세금납부 - ISA 계좌: 수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 순수익 300만원, 일반형 기준 200만 초과 100만원 X 9.9% 9.9만원 세금납부 |
단점 | 1. 의무 가입기간 존재 (3년), 기간내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 2. 운용 수수료 (0~1.0%) 3. 예수금의 형태로 돈을 예치 할수 없음. (특정상품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있어야함) 4. 해외상품 직접 투자 불가 |
ISA 계좌의 정리
참고로 일반계좌에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이루어진 ETF'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의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응? 뭔가 이상하다. 그럼 왜 ISA 계좌를 쓰는 거지?
'배당/이자 수익'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형 상품들의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수익이 큰 사람들에게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ISA 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오히려 신탁형 상품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무조건 내야 하는 15.4%를 신탁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운용 수수료 0.1% 정도만 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탁형으로 가입하여
이율이 제일 높은 상품을 찾아서 가입 후
이자가 딱 400만원까지 나오게 목돈을 넣으면 최대 효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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