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준비 하고 계신가요?
자의든 타의든 퇴직은 누구나 직장을 다니는 모든 직장인이 겪게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퇴직금 이란? 지급규정, 계산하기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일정의 퇴직금을 줘야하는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입사할 때 사장님이 우리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5명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음식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민사 청구는 가능)
퇴직금 계산하기!
그럼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 ÷ 365)
정확하진 않아도 되니깐 대략 내가 지금 퇴직하면 얼마나 받는지 알고싶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급여(상여포함) X 근속연수
예) 3개월 급여 월 평균 400만원 X 7.7년 = 3,080만원
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이 대략적인 계산일뿐 정확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ㅎㅎ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옆의 복잡한 과정에 의해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지만
복잡한것은 딱 싫어하는 저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표현하겠습니다
A씨 월 평균 급여 400만원 / 8년 근속
퇴직금 계산하기를 해보니 3,500만원
1. 근속연수 공제 확인 (아래 왼쪽 표 확인)
500만원 + (근속 8년 - 5) X 200만 = 1,100만
2. 환산 급여 계산(아래 가운데 표 확인)
(3,500만 - 1,100만) X 12 ÷ 8년 = 3,600만
3. 환산 급여 공제 계산(아래 가운데 표 확인)
800만 + (3,600만 - 800만) X 60% = 2,480만
4. 과세 표준 계산
3,600만 - 2,480만 = 1,120만
5. 환산 산출 세액 (아래 오른쪽 표 확인)
1,120만 X 6% = 67.2만
67.2만 ÷ 12 X 8년 = 최종 퇴직소득세 44.8만
A씨는 퇴직금 3,500만원 중 퇴직소득세는 44.8만이 나왔습니다.
퇴직 연금제도?
2편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DC형, DB형, IRP계좌 개설 등등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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