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서 2편을 작성하면서
퇴직 연금과 자주듣던 DB, DC, IRP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DB형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 주체는 회사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근무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
DB형의 장점은 바로 '사전 확정된'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운용주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손익과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며,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운용 손익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합니다.
DB형이 나을까? DC형이 나을까?
DC | DB | |
운용주체 | 근로자 | 회사 |
특징 | 적립금운용 손익의 몫은 근로자 손익에 따라 퇴직금의 변동 가능성O |
적립금운용 손익의 몫은 회사 손익에 따라 퇴직금의 변동 가능성X |
장점 |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더 큰수익이 가능하다 | 장기근무 or 매년 상승하는 연봉의 경우 |
계산방식 | 매년 연봉의 1/12 | 근속년수 X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 상승률이 낮고 이직이 잦은 사람 적립금 운용 능력이 있는 사람 |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퇴직금에 대한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사람 |
주의할 점 | DB → DC 로 전환은 가능, 반대는 불 |
IRP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면서
개인적으로도 추가 납입을 할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계좌
- 수령시점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소득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세액공제율 16.5%
소득 5,500만원 이상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세액공제율 13.2%
- 예시
A씨는 연 소득시 7,000만원
IRP계좌에 연간 총 900만원을 맞춰서 납입했다.
연말 정신사 총 118.8만원(900x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세액공제율 만큼 확정수익을 내는 상품이기때문에
장기투자 상품으로 아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럼 IRP 단점은?
- 중도 해지불가
사실 가능은 하지만 그동안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세금환급액을 다시 반납하면서까지 중도해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 금융시장의 변동성
결국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상품들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리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IRP 상품은 장기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상품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추천하고 싶은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만 55세 까지 유지를 한다는 것이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돈이 묶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플랜을 세우고 접근하는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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